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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일을 맡기면 어떤 관계가 만들어질까?

법무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기는 일은 그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는 관계예요. 개인의 위임과 법무사 제도의 목적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면 법률사무를 처리해 달라고 위임하는 관계가 생겨요.

법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격사로 설명돼요. 여기서 개인이 맡기는 업무와 법무사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개인의 위임과 제도의 목적

위임은 특정한 법률사무를 처리하도록 맡기는 관계를 가리켜요.

한편 법무사법 제1조에 적힌 제도 목적은 국민의 법률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어요.

하나는 의뢰인과 법무사 사이에서 맡긴 사무를 설명하고, 다른 하나는 법무사 제도가 추구하는 방향을 설명해요.

따라서 제도의 목적을 개인 사건의 결과나 처리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맡기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어떤 법률사무의 처리를 위임하는지가 핵심이고, 제도 목적은 그 업무를 맡는 자격사 제도의 취지를 보여줘요.

관련 사이트: 전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에게 일을 맡긴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법률사무를 처리하도록 위임한다는 뜻이에요. 법무사는 그렇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격사로 소개돼요.

법무사 제도의 목적은 개인이 맡긴 업무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은 아니에요. 개인이 맡기는 것은 처리할 법률사무이고,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법률생활 편의와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을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