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의 세 정의, 행위와 사람을 가르는 기준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법이 가리키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나눠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기준이 달라요. 관련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세 용어는 행위와 사람을 구분하는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법 조항을 읽을 때는 먼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성폭력’의 기준은 특정 행위가 관련 범죄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예요.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따라서 세 표현을 서로 바꿔 쓸 수는 없어요.
하나는 법이 정한 행위의 범위이고, 나머지 둘은 그 행위와 관련해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개별 행위가 해당 범죄 조항의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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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법적 범위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성폭력피해자 정의에서 핵심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