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쓰임이 갈리는 기준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예요.
재산명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예요.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두 제도는 목적이 다르고, 재산조회에는 목록만으로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요.
먼저 재산목록 제출이 필요한지 살펴봐요
재산명시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해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고,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명시를 당사자가 요구하려면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서면에 밝혀야 해요.
신청이 접수되면 상대방은 법원으로부터 서면을 전달받고 의견을 낼 기회를 얻어요.
따라서 재산명시는 재산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과 달라요. 우선 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가 기준이에요.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재산조회를 검토해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가능해요. 이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회할 수 있어요.
신청한다면 조회 대상 당사자와 조회할 기관, 재산의 종류, 신청취지와 사유 등을 서면에 적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조회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목록 제출이 필요한지,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려운지를 각각 따져요.
두 절차를 구분하면 지금 필요한 것이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일인지, 목록 외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는 일인지 정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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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아니에요.
재산목록 제출 명령은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 내려져요.
이때 법원이 먼저 명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당사자가 신청할 때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이 필요해요.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함께 이뤄지나요?
자동으로 함께 이뤄지지는 않아요.
재산조회로 넘어가려면 법원이 재산명시 때 낸 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풀기 어렵다고 판단해야 해요.
그러므로 두 절차의 목적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을 나누어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