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는 행위마다 어떻게 구분되고 법정형은 왜 다를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촬영물 유포, 영리 목적 온라인 유포,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구분해요. 행위 유형별 법정형과 상습 가중 범위도 함께 살펴봐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말하는 카촬죄 관련 행위는 촬영했는지, 촬영물을 퍼뜨렸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했는지에 따라 항이 달라져요. 각 항의 법정형도 다르므로, 먼저 문제 된 행위의 유형을 구별해야 해요.
행위 유형에 따라 갈리는 기준
제1항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다뤄요.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제2항은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예요.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이런 방식으로 공개하면 제2항의 유형에 포함돼요.
이 항의 법정형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별도로 정해요.
이때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해요.
따라서 법정형 차이를 이해할 때는 촬영 행위와 촬영물의 유통·공개,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의 소지·시청을 서로 같은 행위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제5항의 상습 가중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제4항은 제5항에 열거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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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나중에 공개하면 제2항에 해당할 수 있나요?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전시·상영하는 경우를 포함해요.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에도 제5항의 상습 가중이 적용되나요?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다루고, 제5항은 상습 가중 대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열거해요. 따라서 조문에 적힌 상습 가중 범위에는 제4항이 포함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