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뒤 상해가 생기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어떻게 달라질까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요. 다만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를 동반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요.
상해가 뒤따르지 않아도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다만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고,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먼저 나눠 볼 기준은 행위와 결과예요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해치는 상태가 상해에 해당해요.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에 따르면, 가해 행위 때문에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때에는 상해죄가 적용돼요.
피해자의 상해가 폭행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건을 이해할 때는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결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에서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처벌 여부에 영향을 줘요.
반면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상해가 없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반대로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해 더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안내돼 있어요. 이는 합의만으로 상해 사건의 형사절차가 끝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 사건에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해 여부와 적용 죄명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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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없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서 상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가 없더라도 단순폭행이 성립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합의하면 상해가 생긴 사건도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볼 수 없어요.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