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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만으로 형사사건이 끝날까? 단순폭행과 상해의 차이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합의나 처벌 불원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아요. 합의와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어요.

단순폭행과 상해사건은 합의의 의미가 달라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안내돼요. 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사건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거나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형사절차는 진행돼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의미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표시한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해요. 생활법령정보는 단순폭행죄를 그 예로 들고 있어요.

따라서 단순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 중요한 기준이 돼요.

다만 ‘합의했다’는 사실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같은 내용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자료는 합의를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으로 설명해요.

사건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필 때는 이 두 요소를 구분해 이해하는 편이 좋아요.

상해가 있으면 합의의 역할이 달라져요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사건인 경우에는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그러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합의나 공탁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료는 합의나 공탁이 이뤄진 경우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할 때 참작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이는 절차를 자동으로 끝내는 것과는 다른 역할이에요.

실제 처분이나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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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아니에요.

단순폭행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안내돼요.

하지만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상해사건에서 합의하면 형사절차에 영향이 없나요?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내지는 않지만, 자료에 따르면 합의나 공탁은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할 때 참작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절차의 종결 여부와 처분·판결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은 구별해서 봐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