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을까?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신문 전 고지 내용과 변호인 선임·경찰 신문 참여의 조건도 함께 살펴봐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답변할 질문을 골라 일부만 진술할 수 있어요.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경찰 피의자신문에는 정해진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참여해야 해요.
진술 여부를 정할 때 알아둘 점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의 내용을 알려야 해요. 여기에는 전체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포함돼요.
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말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신문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이에요. 따라서 진술을 할지 결정할 때는 답변 거부의 범위와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을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변호인 선임과 경찰 신문 참여
피의자를 위해 변호인을 정하는 사람의 범위는 본인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법정대리인도 각각 선임할 권리를 가져요.
이 선임권을 쓰는 일과 경찰 신문 참여를 신청하는 일은 절차상 다른 내용이에요.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변호인의 참여가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참여시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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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문 전에 고지하는 쪽과 참여를 신청하는 쪽은 같은가요?
권리를 미리 알려야 하는 쪽은 수사기관이에요.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쪽에는 피의자와 변호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들어가요.
진술을 거부했을 때 불이익에 관한 안내도 받나요?
네. 답변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은 신문 전에 고지해야 할 사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