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의 등록정보,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기준
등록정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 공개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법률상 대상 범죄와 판결 시점, 공개하지 않는 예외,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분해 살펴봐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등록정보 공개는 등록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법원은 법률에 정해진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해요.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아요.
판단 기준은 범죄의 종류와 예외예요
공개명령 대상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포함돼요. 처벌할 수 없는 경우라도 해당 범죄를 저지른 뒤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법률상 대상 범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등록대상인지와 공개명령 대상인지는 같은 판단이 아니에요.
공개 여부를 이해하려면 범죄가 법률에 열거된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공개 예외 사유를 인정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공개명령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돼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명령으로 공개되는 정보
법률이 공개정보로 정한 항목에는 인적 사항과 신체 정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성명·나이·주소 및 실제거주지·키와 몸무게·사진이 공개 대상에 들어가요.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에는 판결일자와 죄명, 선고형량이 들어가며, 성범죄 전과사실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도 공개정보에 포함돼요.
공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뤄지고,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계산해요. 기간의 구체적인 상한은 형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개명령의 대상 여부와 공개기간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등록정보가 있으면 모두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아니에요. 법률상 공개 대상 범주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하는지와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해요.
공개명령이 선고되면 어떤 정보가 제공되나요?
성명·나이·주소 및 실제거주지·키와 몸무게·사진, 성범죄 요지와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공개정보에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