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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지북마크의 베이킹과 달콤한 디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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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상해가 될 수 있지만, 치료 불필요한 통증은 다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상해가 될 수 있어요. 반면 치료가 필요 없고 자연히 낫는 극히 가벼운 통증은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거나 통증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통증이나 멍이 극히 가볍고, 치료 없이 자연히 나으며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도주운전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의 기준이 핵심이에요.

상해는 겉으로 보이는 상처만 뜻하지 않아요

상해 여부는 상처가 눈에 띄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판례는 외부 상처가 없어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이 생긴 경우 상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피해자가 걸어 다니거나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요.

반대로 사고 뒤 통증이나 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상해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에요. 판례는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을 정도로 극히 가볍고, 따로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나아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처는 상해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교통사고 뒤 요추부 통증이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자료에 소개돼 있어요.

치료 필요성과 건강상태 침해를 살펴봐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단순히 통증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통증이나 상처가 건강상태를 침해할 정도였는지예요. 판례가 든 기준에는 상처가 극히 하찮은 정도인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지 등이 포함돼요.

이 기준은 개별 사실관계를 살펴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설명이지, 통증이 가볍다고 느껴지면 언제나 상해가 아니라고 미리 확정하는 규칙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다는 점만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가벼운 통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모두 조심해야 해요. 판례가 설명하는 기준에 비춰 보면 상해의 정도와 건강상태에 미친 영향이 판단의 중심이에요.

관련 사이트: 도주치상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걸어 다니고 겉으로 상처가 없으면 상해가 아닌가요?

그 사실만으로 상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외부 상처가 없어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이 생기면 상해가 될 수 있다고 판례가 설명해요.

통증이 가볍고 치료가 필요 없으면 상해가 아닌가요?

극히 가벼운 통증이나 상처가 치료 없이 자연히 낫고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통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판례가 설명한 정도와 치료 필요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