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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법예고의 주체와 부처 소속 기관장의 승인 요건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입법예고를 맡는 기본 주체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에요. 부처 소속 기관장이 직접 맡으면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이 필요해요.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기본 주체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에요. 입법예고를 부처 소속 기관장이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이 필요해요.

담당 주체를 볼 때는 주관기관인지, 부처 소속 기관인지에 따라 이 기준을 나누면 돼요.

의무 주체와 승인 조건을 구분해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는 법령안 주관기관장의 입법예고 의무를 정하고, 부처 소속 기관장이 입법예고를 할 때는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께 규정해요. 따라서 두 기준은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적 선택지라기보다, 주관기관장의 기본 의무와 소속 기관장이 맡을 때 필요한 승인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법령안을 마련한 주관기관장이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의무가 기준이 돼요.

반면 부처 소속 기관장이 직접 맡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소속 관계를 확인하고,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이 있는지도 살펴야 해요.

이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대는 해당 기관이 속한 부처의 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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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에 실린 법제처의 안내는 「행정절차법」 제41조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를 함께 소개해요.

전자는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의 예고 의무를 설명하고, 후자는 법령안 주관기관장의 의무와 부처 소속 기관장의 승인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요.

여기서 다루는 기준은 법령안 입법예고를 누가 맡는지와 승인 관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법령을 폐지할 때도 입법예고를 해야 하나요?

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뿐 아니라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해야 해요.

부처 소속 기관장이 입법예고를 맡으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승인권자는 해당 기관의 소속 부처 장이에요. 부처 소속 기관장이 직접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요건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