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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세 정의, 행위와 사람을 가르는 기준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법이 가리키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나눠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기준이 달라요. 관련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세 용어는 행위와 사람을 구분하는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법 조항을 읽을 때는 먼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성폭력’의 기준은 특정 행위가 관련 범죄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예요.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따라서 세 표현을 서로 바꿔 쓸 수는 없어요.

하나는 법이 정한 행위의 범위이고, 나머지 둘은 그 행위와 관련해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개별 행위가 해당 범죄 조항의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법적 범위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성폭력피해자 정의에서 핵심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기준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