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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은 어떤 경우 가능할까

검사가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10일의 기본 기간과, 공소제기 여부를 위한 연장 요건을 설명해요.

인치가 이뤄진 날부터 공소제기까지 주어진 기본 기한은 10일이에요. 그 기간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필요성과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요.

기본 기간과 연장 판단은 목적이 달라요

기본 기간은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연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예요.

지방법원판사가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검사의 신청에 따라 허가할 수 있어요. 허가 범위는 10일을 넘지 않고, 연장은 한 차례로 제한돼요.

따라서 ‘검사가 연장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법 조문은 판사의 인정과 허가를 별도로 요구하며, 신청할 때 검사는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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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보완수사요구 등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고, 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해요.

검사는 연장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연장은 몇 번까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연장 횟수에는 한도가 있으며, 허가되는 일수도 10일 이내예요. 이는 기본 기간과 별도로 아무 때나 붙는 기간이 아니라, 정해진 목적과 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