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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조가 행정에 제시하는 네 가지 운영 방향

행정기본법 제1조는 민주성·적법성·적정성·효율성을 행정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를 국민 권익 보호와 연결해요. 이 조항의 범위도 함께 살펴봐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네 가지 방향은 행정 전반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읽을 수 있어요.

네 가지 방향은 무엇을 말하나요?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지향해야 할 성격으로 제시돼요.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의 운영을 향상할 방향으로 나와요. 제1조는 이 기준들을 별개의 목적처럼 나열하기보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하나의 목적 안에 두고 있어요.

따라서 행정기관의 절차나 결정에 의문이 생겼을 때 이 조항을 살피면, 법이 행정 전반에 기대하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목적 조항에 적힌 네 기준만으로 특정 사안의 처분이 적법한지, 어떤 결론이 나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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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의 범위를 구분해 읽어요

제1조가 직접 밝히는 내용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법의 목적이에요.

개별 행정 결정이나 분쟁의 결과를 그 자체로 정하는 문구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조항은 행정 전반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고, 구체적인 처분에 관한 질문과는 구분해서 보는 것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네 가지 방향은 무엇인가요?

제1조는 행정에서 민주성과 적법성을 갖추도록 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일을 목표로 삼아요. 이 법이 지향하는 바에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것도 포함돼요.

제1조만으로 특정 처분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제1조는 행정 전반이 지향할 목적을 밝히는 조항이라, 그 문구만으로 개별 처분의 적법성이나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