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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자와 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와 해당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해요.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법 제2조는 성폭력행위자를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정해요.

세 표현은 행위와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부르는 말이 아니라,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켜요.

먼저 보는 기준은 행위의 범위예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는 이 법의 정의만으로 따로 나누는 게 아니라,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와 연결해 정해요. 따라서 이 법에서 용어를 읽을 때에는 먼저 성폭력이 어떤 범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행위자와 피해자라는 표현이 누구를 뜻하는지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관련 사이트: 강간죄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기준이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해요.

피해자라는 명칭은 성폭력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돼요.

앞의 표현은 죄를 범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뒤의 표현은 성폭력과 직접 피해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므로 두 표현을 단순히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라는 넓은 뜻으로 바꾸어 읽기보다 법이 제시한 각각의 기준에 맞춰 확인해야 해요.

이 정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용어 설명이에요. 구체적인 행위가 특례법상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개별 사건에서 누가 그 죄를 범했는지를 이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조문이 설명하는 용어의 범위와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행위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이 법이 참조하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살펴야 해요. 구체적인 죄의 내용이나 성립 여부는 해당 조항과 개별 사정에 따라 별도로 살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두 사람의 법률상 지위는 기준이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로 구분하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요.

법은 한쪽을 죄를 범한 사람으로, 다른 쪽을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나누어 정의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