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는 피해자의 성년부터 계산될까?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해요.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구분해야 해요.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에요. 이 특례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때 적용돼요.
다만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시효가 연장되는 범죄와 아예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따로 있어요.
먼저 살펴볼 세 가지 기준
시효의 출발점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지만, 이 범주에 해당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을 기준으로 삼아요. 따라서 사건의 시점을 살필 때 범죄가 끝난 날만으로 기산점을 정할 수는 없어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DNA 증거 등으로 해당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의 공소시효는 10년 늘어나요. 이는 모든 성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설명이 아니므로, 원문에 든 죄의 범위와 증거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
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유형으로는 강간 등 살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이 있어요.
강간 등 살인·치사 범죄 중 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강간 등 살인이에요.
‘10년 연장’과 ‘시효 미적용’은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사건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는 죄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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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공소시효를 세나요?
이 특례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가 아니에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면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요.
일반적인 기산점과 구분해서 봐야 해요.
DNA 증거가 있으면 모든 성범죄의 시효가 10년 연장되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서 해당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를 설명해요.
이 조건과 범죄 유형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