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마약’과 ‘마약류’는 어떻게 구분되며, 마약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한 범주예요. 마약의 정의에는 식물과 추출 성분, 법령상 합성품 및 혼합물도 포함될 수 있어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고, ‘마약’은 이 세 갈래 가운데 하나예요. 따라서 두 표현은 같은 뜻이 아니며,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넓은 범주인 마약류인지 그 안의 마약인지 구분해야 해요.
범주와 대상은 어떻게 나뉘나요?
마약의 정의는 양귀비·아편·코카 잎 같은 원물에 그치지 않아요.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그에 해당하는 화학적 합성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어요.
정의에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에는 별도의 제외 기준이 있어요.
열거된 물질을 다시 만들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으로 정한 한외마약은 범위에서 빠져요.
관세청 안내는 다른 물질과 혼합돼 열거된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원물의 이름만으로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아편은 양귀비에서 나온 액즙이 굳은 물질과 그 가공품을 가리켜요.
단, 의약품으로 만든 아편은 이 정의에 넣지 않아요.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안내된 정의에서 빠져요.
즉, 법률은 물질의 종류뿐 아니라 성분과 가공·혼합 상태에 따른 조건도 함께 제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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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에 해당하면 모두 마약인가요?
아니에요. 세 범주를 함께 지칭할 때는 ‘마약류’라는 용어를 써요.
‘마약’은 그 범주 중 하나를 따로 가리키므로, 확인하려는 대상에 맞춰 표현을 구분해야 해요. 두 표현을 바꿔 쓰면 가리키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열거된 물질이 들어간 혼합제제는 모두 마약에 포함되나요?
안내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를 범위에 포함하면서 한외마약의 제외 조건도 함께 설명해요. 혼합됐다는 사실만으로 예외 적용 여부까지 단정하지 말고, 해당 조건을 구분해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