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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형사절차를 언제 끝낼 수 있고, 상해 사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폭행 사건과, 상해가 발생해도 형사절차가 이어지는 사건을 나눠 합의와 공탁의 의미를 살펴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을 때 합의로 형사절차가 종결될 수 있는 경우는 폭행 사건이에요. 다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가 절차에 미치는 범위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해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는 것을 통상 말해요.

반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가 형사절차를 멈추게 하지는 않아요.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에요.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형사절차의 종결 여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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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이어지는 경우의 이해

수사기관은 신고·고소·고발을 접수한 경우 수사에 나서고, 고소가 없더라도 사건을 알아차리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요.

검찰은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토해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해요.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합의나 공탁은 그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의미를 가져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폭행 사건이 끝나나요?

아니에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있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그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상해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을 하면 형사절차가 중단되나요?

합의나 공탁만으로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아요. 다만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