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는 법률사무, 소송구조는 재판비용을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에서 법률구조는 법률사무 지원, 소송구조는 재판비용 납입 유예·면제를 뜻해요. 신청 절차와 대상 범주도 함께 살펴봐요.
개인파산·면책에서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법률구조를,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내기 어려운 부담을 덜고 싶다면 소송구조를 살펴볼 수 있어요.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맡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예요.
무엇을 지원하는지가 달라요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을 제공해요.
반면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납입을 미루거나 면제해요.
두 제도는 담당 기관뿐 아니라 지원의 초점도 다르므로, 필요한 것이 법률사무 지원인지 재판비용 부담 완화인지 먼저 구분하면 좋아요.
법률구조는 상담과 심사를 거쳐요
상담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뒷받침하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이에요.
이를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하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친 뒤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사실조사를 하고, 구조의 타당성과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상담을 했거나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의 판단 절차가 이어져요.
관련 사이트: 부천변호사
소송구조 대상 범주도 확인해요
개인파산·면책 안내에는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이 제시돼요.
소상공인 가운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사람도 안내된 범주에 포함돼요.
해당 범주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소송구조가 재판비용에 관한 제도라는 점과 신청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 신청을 접수한 뒤에는 무엇을 살펴보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구조가 타당한지와 승소 및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정해요.
소송구조 신청은 누구를 통해 진행하나요?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서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자는 지정변호사를 선임한 뒤 그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과 송달료에 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