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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을 정할 때 법원에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검사·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관할 법원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정할 때는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뿐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관할 법원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권한은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주체는 목적에 따라 달라요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은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고, 검사와 변호사도 법에 정해진 진술 주체에 포함돼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역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요.

법 조항은 이들에게 관할 법원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누가 말할 수 있는가’와 ‘누가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같지 않다는 점이에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의견 진술 주체에 포함되지만, 보호명령 청구와 관련한 조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따라서 의견 진술권과 청구 절차를 한 가지 권한으로 혼동하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확인할 때는 대상 조항을 구분해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규정은 판사가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과 기관을 열거해요.

그러므로 다른 단계의 의견 진술이나 임시조치 절차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읽기보다, 피해아동보호명령에 해당하는 조항인지 확인해야 해요.

이 조항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주체를 밝히지만, 각 주체가 어떤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하는지까지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 본인도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나요?

네.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은 관할 법원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주체로 정해져 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관할 법원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다만 의견 진술과 보호명령 청구 요청은 서로 다른 내용으로 규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