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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이후 절차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에요.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돼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은 고소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요.

따라서 본인의 지위가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통지받은 결정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인지부터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결정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

불송치 결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이에요.

검찰이 사건을 받은 뒤 내리는 불기소 처분과는 결정 주체가 달라요.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간 뒤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돼요.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요.

사건을 받은 검사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즉 이의신청은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이지, 그 자체로 특정한 수사 결과나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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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고소하지 않았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고소 여부와 별개로 본인이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돼요.

이의신청을 하면 불송치 결정이 바로 취소되나요?

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돼요. 이후 검사는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거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것과 원하는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구분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