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침해 때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
민법 제999조는 참칭상속권자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의 소 제기 주체와 서로 다른 기준일을 둔 3년·10년의 소멸기간을 정해요.
민법 제999조에 따르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해요.
두 기간은 출발점이 다르므로 각 기준일을 따로 살펴야 해요.
목적에 따라 구분할 두 기준일
첫 번째 기간은 권리자가 상속권 침해를 알게 된 날과 연결돼요.
그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에요.
두 번째 기간은 침해를 알게 된 시점이 아니라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출발점으로 삼아 10년을 살펴요.
따라서 한 날짜만 정해 두 기간을 함께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가령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와 침해행위가 일어난 때가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면, 두 날짜를 각각 기준으로 기간을 따져야 해요. 조문은 두 기간을 모두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각 기준일이 언제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누가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나요?
조문상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에요. 적용되는 경우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때로 한정돼요.
따라서 단순히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와 소멸 기준을 함께 정하고 있어요.
다만 제2항의 10년 기준 가운데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주석이 붙어 있어요.
이 쟁점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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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에 다툼이 생기면 모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조문이 정한 대상은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예요. 그때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10년 기준에도 예외로 언급된 내용이 있나요?
조문 주석은 민법 제1014조에 관한 10년 기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표시해요. 그 쟁점이 관련된 사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