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 피해 우려, 잠정조치 신청과 시행 판단은 어떻게 이뤄질까
조사 중 불공정무역행위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면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시행 여부는 최종 판정 가능성, 피해 가능성, 국민경제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해요.
무역위원회에 조사가 신청됐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가 자동 시행되지는 않아요.
위원회가 신청을 받은 뒤 신속하게 조사하고, 법령이 정한 요소를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결정해요.
신청 자격과 시행 판단은 달라요
신청 자격을 볼 때는 먼저 관련 불공정무역행위가 조사 신청을 받았거나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중인지, 그리고 그 행위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요. 잠정조치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하는 제도예요.
시행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에요.
무역위원회는 대상 행위가 최종적으로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될 가능성, 조치하지 않을 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가능성, 조치가 국민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요.
신청인의 피해 우려만으로 시행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예요.
시행령은 추가로, 신청인이 매출 규모와 시장점유율 등에서 피신청인보다 현저히 우월해 조치의 실익이 없으면서 피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고려하도록 해요. 이 항목은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돼요.
따라서 세 가지 기준만으로 판단 요소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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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잠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면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판정 내용과 사유, 조치 기간, 불복 방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법률은 시행 결정 뒤 해당 행위자에게 물품의 수출·수입·판매·제조 중지나 반입 배제, 광고·홍보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해요.
잠정조치는 어떤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나요?
무역위원회가 조사 신청을 받았거나 직권으로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면 조치가 바로 시행되나요?
아니에요. 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한 뒤 최종 판정 가능성, 조치가 없을 때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 가능성, 국민경제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결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