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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사는 한국인 부부의 이혼, 적용 법과 재판할 법원은 따로 판단합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외국에 살아도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돼요. 다만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는 국제재판관할 기준으로 별도 판단해야 해요.

외국에 거주하는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돼요.

다만 적용할 법이 정해진다고 한국 법원이 자동으로 사건을 맡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돼야 해요.

목적에 따라 따로 살펴볼 두 기준

이혼에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가’와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하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이에요. 부부가 모두 한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적용되는 법을 정하는 기준이 되지만, 한국 법원의 재판 권한까지 그 사실만으로 확정하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서초이혼전문변호사

법원 관할을 볼 때 원문은 판례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해요.

또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한국 법 적용 여부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건의 관할도 확인해야 해요.

가령 부부가 모두 한국 국민이고 외국에 살고 있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적용 법은 국적 조건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국 법원에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것과 한국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해당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돼야 해요.

관할을 판단할 때 무엇을 살펴보나요?

원문은 판례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당사자나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한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설명해요. 각 기준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검토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