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책임재산을 먼저 찾고 재산 종류에 맞춰 신청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파악한 다음, 결정문과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고 재산 종류별 관할에 맞춰 집행을 진행해요.
집행을 준비할 때는 먼저 피고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뒤, 파악한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집행을 하도록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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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파악하는 단계와 집행 신청은 달라요
재산관계명시는 집행할 목적물을 알아보는 단계이고, 재산이 확인된 뒤에는 그 종류와 소재에 맞춰 집행을 신청해요.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이 아닌 책임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첨부할 자료로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해요. 이 안내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산의 종류와 소재에 따라 신청처를 정해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해당 부동산이 자리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유체동산 집행은 물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아, 그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해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요. 자동차 소재지가 등록된 사용본거지와 다르다면, 소재지 쪽 법원도 신청 가능한 곳에 포함돼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구분해요. 따라서 재산 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그 재산에 해당하는 소재지 또는 주소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 준비하면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요. 두 자료를 함께 확인해 준비해야 해요.
자동차가 사용본거지가 아닌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이에요. 자동차가 놓인 곳을 관할하는 법원 역시 신청할 수 있는 선택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