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비율까지 정해질까?
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돼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이혼 조정조항만 있고 국민연금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조항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 없어요. 당사자들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례가 설명해요.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목적이 달라요
청산조항은 조정서에 정한 사항 외에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에요.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려는 합의는 연금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분돼요. 따라서 조정서에 청산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금 비율이나 수급권 포기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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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 판례에서 확인한 기준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서면이나 재산분할 내용에서도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이 사정을 바탕으로 청산조항의 효력이 자동으로 연금에 미친다고 보지 않았어요.
청산조항을 근거로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해 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다만 이 사례의 판단은 조정조서와 관련 자료에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나 수급권 포기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본 결과예요.
실제 조정 내용이 궁금하다면 청산 문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조정조서와 재산분할 관련 서면에 국민연금 비율을 정하거나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소개된 판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고,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네, 판례가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일반적인 청산조항과 연금 비율에 관한 합의는 구별해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