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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 보존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어떻게 다른가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서는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적용돼요. 대상 기준과 기록 의무, 조력인의 참여 방식과 거부 의사를 구분해 살펴봐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조사 내용의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 참여는 목적과 적용 방식이 달라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하지만,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조사에 참여시키는 절차예요.

영상녹화는 기록과 보존을 위한 조치예요

영상녹화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예요.

이 경우 진술 내용만이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즉, 핵심은 정해진 대상의 조사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데 있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지원해요

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에 함께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말을 중립적으로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인력이에요. 진술조력인 참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어요.

참여 여부에는 의사도 반영돼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이 조사에 함께하지 않아요.

따라서 영상녹화는 대상에 대해 이뤄지는 기록·보존 조치이고, 진술조력인 참여는 조사 중 의사소통을 돕는 별도의 조치예요.

준강간죄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같은 조치인가요?

아니에요.

영상녹화는 정해진 대상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하는 조치예요.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진술조력인 참여를 결정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조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